반응형
소공인 이란?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 목적
- 집적지구 내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소공인 협업클러스터 및 혁신기반조성
지원 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구축비 중 국비 50% 이하, 지방비 50% 이상)
지원 대상
- 「지방자치법」제2조에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
- 공동장비, 스마트장비, 전시·판매장, 체험공간 등 구축비용 지원
- <복합지원센터 주요기능(예시)>
① (공용장비) 기획부터 판매까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R&D, 측정, 검정, 물류 장비 등
② (전시·판매장) B2B, B2C 형식의 소공인 우수제품 전시ㆍ판매장 조성
③ (교류·창작공간) 회의실, 교육실, 디자인실, 연구개발실, 체험 공간 등 조성
④ (상생프로그램) 대·중견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등 산학연 상생프로그램 운영 등
문의처
- 소공인지원실 (042-363-7910,7918)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소상공인지원 #소공인지원 #소상공인장비지원 #소상공인스마트장비 #소상공인구축비지원 #중소기업지원 #소상공인혜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반응형
'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 (1) | 2024.10.04 |
---|---|
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5) | 2024.10.03 |
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2) | 2024.09.30 |
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1) | 2024.09.29 |
소상공인 온라인 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 (8) | 2024.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