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SSSSSOL 2024. 10. 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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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이란?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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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적


- 집적지구 내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소공인 협업클러스터 및 혁신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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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구축비 중 국비 50% 이하, 지방비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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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방자치법」제2조에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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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공동장비, 스마트장비, 전시·판매장, 체험공간 등 구축비용 지원



- <복합지원센터 주요기능(예시)>

   ① (공용장비) 기획부터 판매까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R&D, 측정, 검정, 물류 장비 등

   ② (전시·판매장) B2B, B2C 형식의 소공인 우수제품 전시ㆍ판매장 조성

   ③ (교류·창작공간) 회의실, 교육실, 디자인실, 연구개발실, 체험 공간 등 조성

   ④ (상생프로그램) 대·중견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등 산학연 상생프로그램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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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소공인지원실 (042-363-7910,7918)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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