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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이란?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
사업 목적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지원 규모
- 290개사 내외(일반유형 240개사, 해외특화유형 50개사)
지원 내용
- 국비 2,000만원 한도 내 바우처항목 선택 및 판로연계지원 등
지원 절차
신청 접수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신청
- 연도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 必
문의처
- 소공인지원사업 관련 문의
- 소공인지원실(042-363-7908, 7914)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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