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SSSSSOL 2024. 10.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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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이란?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스마트제조지원강화사업



사업 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 공용솔루션 등 스마트화 지원



지원 규모


- 1,800개사 내외(882억원, 업체당 42백만원 이내)

-  개별형 1,400개사 / 클러스터형 400개사




지원 내용


- 생산공정별 자동화 연계,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H/W와 S/W 지원


지원 절차




신청 접수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신청

- 연도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 必



문의처


- 소공인지원실(042-363-7906,7919)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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