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SSSSSOL 2024. 9. 3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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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이란?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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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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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총 1,700개사 내외

-  안전환경조성 1,400개사(중대재해 450개사, 일반 950개사), 에너지효율개선 300개사 내외
(단, 중대재해 450개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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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 (우수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로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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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안전환경조성, 에너지효율개선 중 1개 선택항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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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신청 접수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신청

- 연도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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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소공인지원실(042-363-7920,7905)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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