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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6

2024년 귀속 연말정산 (6)연말정산 제출 서류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한번 더 체크하시고 원활한 연말정산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첨부해야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동거가족 상황표 -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상 형편) ​-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상이자증명서 사본- 그 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주택자금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첨부해야하는 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

2024년 귀속 연말정산 (5)부양가족 등록 및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1. 간소화서비스를 개선하여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회·다운로드 기능 미제공- ’24년 6월까지 발생한 소득자료 기준-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제공2. 부양가족 중 소득기준 초과자(Y)를 간소화자료로 제공(Y만 표시, N은 미표시)3.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산출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4.1월~’24.6월까지 발생한 총급여-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한 ’24.1월~’24.6월까지의 소득금액 합산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부양..

2024년 귀속 연말정산 (4)주요 공제 요약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제요약을 살펴 보셔서 본인의 기준에 맞춰 정확한 연말정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90% 감면-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200만원 한도)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 20 만원 한도)결혼세액공제 : 50만원- ’24년~’26년까지 혼인신고 한 거주자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 세액공제(인별 기준, 생애 1회)​자녀세액공제 : 출생시 30만원~70만원- 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3)소득·세액공제 요건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내용으로 국세청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 공제 : 1명당 150만원- 기본 공제를 받기 위해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동거요건 등의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일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추가 공제 :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기본 공제대상자의 경우 추가 공제요건에 따라 공제금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장애인 : 장애인일 경우 2)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2)근로자 주요 공제 내용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 공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국세청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리플릿)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적 공제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결혼세액 공제, 자녀 공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출처 : 국세청 2024년 연말정산 안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1)사업자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방법

​사업자 자료 제출 방법1.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자료 제출하기 선택3.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 이용기관에 맞는 자료 종류를 선택하여 자료 제출 4. 자료제출기간 : '25. 1. 1. ~ '25. 1. 7. (단, 부득이한 경우 '25. 1. 13. 22시까지)​유의 사항 1.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료는 엑셀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단, 엑셀파일의 크기가 5MB 이상인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로 전산매체 제출요령(첨부파일4)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엑셀파일을 xlsx 형식으로 저장하면 용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2. 자료 제출시 아래의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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