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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6)연말정산 제출 서류

SSSSSOL 2025. 1. 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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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한번 더 체크하시고 원활한 연말정산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첨부해야하는 서류



<부양가족 증명>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시퇴거자>
- 동거가족 상황표
-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상 형편) ​

<입양자>
-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상이자증명서 사본
- 그 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주택자금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첨부해야하는 서류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 시)




저축 및 신용카드 등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첨부해야하는 서류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투자조합 출자공제>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 출자(투자)확인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보험료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첨부해야하는 서류


<연금보험료>
- 퇴직연금계좌 연금납입확인서
- 연금저축계좌 연금납입확인서

<보장성보험료>
- 보장성보험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첨부해야하는 서류


<의료비명세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 작성

<의료기관·병원>
-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난임시술비>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안경(콘택트렌즈)>
-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장애인보장구>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의료기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노인장기요양>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후조리원비용>
- 이용자의 성명과 이용대가를 확인한 영수증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교육비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첨부해야하는 서류



<수업료, 등록금 등>
- 교육비납입증명서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취학전아동 학원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교복구입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학교 외 도서구입비>
-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학자금대출 상환액>
- 교육비납입증명서


<국외교육비>
- 교육비 납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기부금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첨부해야하는 서류


<기부금>
- 기부금명세서
-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 월세액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첨부해야하는 서류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
- 미분양주택확인서 (근로자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 금융기관이 발행한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월세액>
-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외국인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첨부해야하는 서류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외국인근로자 등>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





기타사항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첨부해야하는 서류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양가족 별로 결정세액이 없는 급여 기준




*출처 : 국세청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근로자 신고를 위한 안내(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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