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
1. 간소화서비스를 개선하여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회·다운로드 기능 미제공
- ’24년 6월까지 발생한 소득자료 기준
-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제공
2. 부양가족 중 소득기준 초과자(Y)를 간소화자료로 제공(Y만 표시, N은 미표시)
3.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산출 방법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4.1월~’24.6월까지 발생한 총급여
-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한 ’24.1월~’24.6월까지의 소득금액 합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부양가족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인증 신청
-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
-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단, 부양가족이 근로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본인인증 신청으로 부양가족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녀 신청
-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3. 온라인 신청
-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 / 최근 3개월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
4. 팩스 신청
-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 / 최근3개월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팩스번호 : 1544-7020
5. 세무서방문 신청
- 본인신청 : 신분증
- 대리인신청 : 대리인의신분증,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신청인이란?]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자료제공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1.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받은 자료를 제출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내려받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 국세청에서는 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함(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1.15.~1.17., 의료기관의 자료 재제출기한:1.18.)
- 자료제출기관은 1.18.까지 자료를 수정 또는 추가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기관이 수정·추가 제출한 자료는 1.20.부터 조회 가능
-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난임시술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필요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별도로 제출
2. 회사는 소득·세액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5.2월 말)
*출처 : 국세청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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