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제요약을 살펴 보셔서 본인의 기준에 맞춰 정확한 연말정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90% 감면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200만원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 20 만원 한도)
결혼세액공제 : 50만원
- ’24년~’26년까지 혼인신고 한 거주자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 세액공제(인별 기준, 생애 1회)
자녀세액공제 : 출생시 30만원~70만원
- 기본공제대상(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35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간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공제한도는 연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 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 연간 700만원
- 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산후조리원비용 : 200만원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전액, 자녀 300만원~900만원
- 세액공제율 :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한도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이자 상환액의 30%
- ’95.11.1.∼’97.12.31. 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연간 1000만원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 2024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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