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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3)소득·세액공제 요건표

SSSSSOL 2025. 1. 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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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내용으로 국세청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 공제 : 1명당 150만원


- 기본 공제를 받기 위해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동거요건 등의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기본공제대상일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 공제 :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기본 공제대상자의 경우 추가 공제요건에 따라 공제금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 장애인일 경우
2) 경로우대 : 70세 이상인 경우 (1954.12.31 이전 출생자)
3) 부녀자 : 부녀자 공제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일 경우
4)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 소득 공제


- 근로자 본인 부담분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의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밖의 소득 공제


- 근로자 본인이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의 주택마련저축금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


- 2016.12.31이전 출생의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공제와 별도로 자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


- 본인이 불입한 연금 납부액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 세액 공제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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