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료 제출 방법
1.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자료 제출하기 선택
3.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
- 이용기관에 맞는 자료 종류를 선택하여 자료 제출
4. 자료제출기간 : '25. 1. 1. ~ '25. 1. 7. (단, 부득이한 경우 '25. 1. 13. 22시까지)
유의 사항
1.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료는 엑셀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단, 엑셀파일의 크기가 5MB 이상인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로 전산매체 제출요령(첨부파일4)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엑셀파일을 xlsx 형식으로 저장하면 용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자료 제출시 아래의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정상 제출됩니다.
① 주민등록번호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료
② 주민등록번호 등 키값이 중복된 자료 중 최초 1건 이외의 자료
※ 총 100건 제출, 주민번호 오류나 키값 중복이 10건인 경우 90건은 정상적으로 제출됨 → 오류가 발생한 10건을 수정하여 재제출하는 경우 100건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3. '25. 1. 13. 22시까지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15.부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으며, '25. 1. 15. ~ '25. 1. 18. (18시 ~ 22시)까지 수정·추가한 자료는 1. 20.부터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기부단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단체 승인 신청(「첨부파일3」참조)을 하여야 합니다. (기부금단체 승인 신청은 '24 .11. 15.부터 가능합니다)
5. 기부금단체 코드는 첨부파일 4.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엑셀서식의 ‘기부금단체코드표(2024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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