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 상생누리
상생누리는 어떤 사이트인가요?
- 대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자사 협력사 뿐 아니라 타사 협력사 및 지금 거래하지 않는 미래의 잠재 협력사 까지 지원하도록 연계하는 시스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제공
지원 범위
- 협력사 지원 : 기존 협력사
- 계열사 오픈 : 기존 협력사 + 계열사 협력사
- 부분 오픈 : 기존 협력사(%) + 일부 미거래 기업(%)
- 전체 오픈 : 모든 중소기업
운영 기업
-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기업·공공기관 및 중견기업
참여 기업
- 운영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상생누리에 등록된 기업
운영 프로그램
금융, 판로, 창업, 기술, 인력, 교육 등 대기업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프로그램
-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고, 내 기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천해 줍니다.
- 프로그램 문의 : 모집공고 내 운영기업(관) 문의처 담당자에게 문의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1) 사업개요
-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2) 지원분야
3) 프로그램 문의 : 02-368-8755/8725/8758/8754
공공기관 동반성장
- 공공기관의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창의·선도적 동반성장 활동을 지속 창출하고 ‘상생협력’ 을 지속시킵니다.
- 추진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
-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기업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
1.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란?
- 기존 일방적·시혜적 상생을 넘어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대·중소기업(비협력사 포함)간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우수사례
2. 기본요건
① 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기업의 이념 및 비전, 가치체계 또는 기업 문화로 자리매김 할 것
② 일회성이 아닌 기업의 전담조직 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물일 것
③ 협력사 등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일 것
④ 협력과 각자의 노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활동일 것
⑤ 동반성장 활동이 지속적이고 확산 가능한 활동일 것
3. 대상
- 대기업(금융계 포함),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의 동반성장 우수사례
*출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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