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는 연차사용촉진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 이러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한다. - 다만,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사용촉진을 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 법 제61조제2항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대하여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