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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SSSSSOL 2024. 1. 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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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문의처 1350)

- 자체교육이 가능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게시판에 교육자료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자료배포 방법으로도 교육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2. 산업안전보건교육(문의처 1350)

-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퇴직연금교육(문의처 1350)

-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님

- 퇴직연금(DB, DC형, 혼합형) 도입 사업장이 교육의무 대상이며,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위반시) 천만원이하의 과태료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한국장애인공단, 문의처 1588-1519)

- 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5. 개인정보보호교육(한국인터넷진흥원, 문의처 1544-5118)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교육대상

- (조치) 사고, 사건발생시 최대 5억원이하의 과징금

출처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문의 1350-ARS 4번 또는 각각 문의처)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자주찾는자료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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