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문의처 1350)
- 자체교육이 가능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게시판에 교육자료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자료배포 방법으로도 교육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2. 산업안전보건교육(문의처 1350)
-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퇴직연금교육(문의처 1350)
-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님
- 퇴직연금(DB, DC형, 혼합형) 도입 사업장이 교육의무 대상이며,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위반시) 천만원이하의 과태료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한국장애인공단, 문의처 1588-1519)
- 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5. 개인정보보호교육(한국인터넷진흥원, 문의처 1544-5118)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교육대상
- (조치) 사고, 사건발생시 최대 5억원이하의 과징금
출처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문의 1350-ARS 4번 또는 각각 문의처)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자주찾는자료실 (moel.go.kr)
반응형
'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1) | 2024.01.10 |
---|---|
연차휴가 사용촉진 (1) | 2024.01.09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 2024.01.08 |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 포털) (1) | 2024.01.05 |
육아휴직 급여 신청(2023년 12월) (2) | 2024.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