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년 이상 재직 근로자]
▷ 1차 사용촉진
- 시행 시기 : 발생한 유급휴가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 시행 방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보
- 통보 방법 : 서면 (이메일 통지의 경우 수신 확인이 될 경우 가능)
▷ 2차 사용촉진
- 시행 시기 : 발생한 유급휴가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 시행 방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 통보 방법 : 서면 (이메일 통지의 경우 수신 확인이 될 경우 가능)
[연차휴가 사용촉진-1년 미만 재직 근로자]
▷ 1차 사용촉진
- 시행 시기 :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 시행 방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보
- 통보 방법 : 서면 (이메일 통지의 경우 수신 확인이 될 경우 가능)
▷ 2차 사용촉진
- 시행 시기 :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 시행 방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 통보 방법 : 서면 (이메일 통지의 경우 수신 확인이 될 경우 가능)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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