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는 연차사용촉진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 이러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한다.
- 다만,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사용촉진을 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 법 제61조제2항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대하여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인사노무관리를 통해 연차사용촉진과 같은 방법 등을 활용해 연차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었다면, 그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
▶ 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한가요?
- 법 제61조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이 된다.
-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므로, 문자메세지 등은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메일(e-mail)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 연차사용촉진을 사내공고 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법 제61조는 “근로자별로” 사용촉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개별 근로자별”로 해야 유효하다. 따라서 사내공고 방식은 개별 근로자별 통보가 아니므로,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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