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유형자산의 수선비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