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법인)지원 조건1) 배달·택배 실적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현재 휴업중이나,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2)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3) 업종 : 전 업종- 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붙임1) 및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붙임2)4)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지원규모 : 지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