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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사업 목적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
고용보험 등급별 지원금액

신청 기간
- ‘25. 1. 2. ~ 예산소진 시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2.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문의처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연락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연락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처 : 소상공인24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고용보험 #고용보험지원 #자영업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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