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법인)
지원 조건
1) 배달·택배 실적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현재 휴업중이나,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2)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3) 업종 : 전 업종
- 다만,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붙임1)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붙임2)
4)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지원규모
: 지원 대상자당 최대 30만원
지원 목적
: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유형 1. 신속 지급
1) 대 상 : 6개 배달플랫폼*사(배달앱, 배달대행 등)를 이용 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2)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수취 계좌번호
3) 지원방식 :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배달비)을 확인 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
- 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유형 2. 확인 지급
1) 대 상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①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②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2)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및 증빙내역 첨부
① (택배, 배달플랫폼 등)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인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제출서류 증빙 업로드
② (직접배달)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
※ 다만,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확인지급 시 재안내(‘25.4월 안내예정)
3) 지원방식 :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문의처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 ~ 18시)
-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평일 09 ~ 18시)
*출처:소상공인24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24 #소상공인배달 #소상공인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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