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안전기술 지정제도란?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의 우선 활용으로 재난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정된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근거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 ~ 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10조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8호)
- 「재난안전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
- 「신기술(NET)·신제품(NEP) 통합 인증요령」(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4호)
재난안전기술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절차
- 재난안전신기술은 별도의 접수기간 없이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행정안전부와 계약을 맺은 위탁기관에서 “서류확인-의견수렴-1차심사-현장조사-2차심사”를 통해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여부를 평가합니다.


-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이란? 2024년 최초시행으로 특정분야의 신기술 공백 해소를 위해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체계 소분류에 유효신기술이 없는경우 사전컨설팅 및 심사일정을 우선재정하여 심사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심사기준
[1차심사]
1) 신규,진보성(70점)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차별성, 독창성이 인정되는 기술 (40점)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향상 및 개량 정도 (30점)
2) 우수성(30점)
- 기술의 성능(10점), 현장적용성(10점), 시장성(10점)
[2차 심사]
1) 우수성 ; 기술의 성능(30)
- 방재기술의 성능, 효과의 우수성, 방재기술의 안전성 및 완성도
2) 우수성 ; 현장적용성(30)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유지관리의 안전성 및 편리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공사비, 유지관리비의 절감 효과
3) 우수성 ; 시장성(20)
- 신청 기술의 대한 활용가능성, 시장확대 가능성
4) 신규,진보성(20)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때 차별성, 독창성이 인정되는 기술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향상 및 개량 정보(진보성)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혜택
1)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 「신기술(NET)·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제7조(인증표시의 사용)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6조 제5항 (신기술 표지)
- 재해예방사업 시 재난안전신기술 우선 활용 권고
2) 신기술의 활용지원
- 신기술의 우선활용 권고
- 신기술 활용 업무 담당자 책임 경감
- 수의계약
3) PQ점수 등 부여
- 국가 및 공공기관 입찰심사 시 배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심사 시 배점 부여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을 위한 심사 시 배점(방재 PQ)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참가 시 배점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배점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 능력 평가 시 배점
4) 신기술의 판로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Ⅲ) 지정 추천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
수수료 등 비용 안내
- 신청 시 1회 납부 (유효기간 연장신청도 동일)
- 1차심사: 100만원, 2차심사: 100만원, 현장심사: 실비정산
지정현황
- 총 267건 지정, 유효신기술 174개, 만료 93개 (’23. 3월말 기준)
* 출처 : 재난안전산업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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