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R&D 연구개발활동으로 군 복무기간을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

SSSSSOL 2025. 2. 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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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국가기술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R&D로 복무대체프로그램인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박사졸업생들이 군 복무기간을 대체하여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의의


병역지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석사, 박사 등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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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체계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 신청



1. 신청자격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자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 2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 중견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 중소·벤처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
- 전문연구 사업자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 ‘전문연구 사업자‘라 함은 「연구산업진흥법」제6조에 의거 한국연구산업협회에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법인기업(개인법인 제외)기업(개인기업 제외)의 부설연구소

2. 신청기간
- 매년 6월(예정)
(중소·벤처기업은 매년 1월, 6월 2회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기업부설연구소 : 신청서를 온라인(http://www.rndjm.or.kr)으로 작성하여 전송버튼 클릭
- 전문연구 사업자 : 직접제출

4. 신청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
  주소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10층
  교통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8번출구 성남방면 400m 소재​

5. 업무처리절차



6. 신청서류
- 신청공문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
- 법인 등기부 등본 원본(말소사항분 포함)
-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대학총장 발급) 원본
- 자연계분야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도장)을 받은 사실증명원 포함)
-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에 신고한 후 받은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 사본(접수시작일) 기준 가장 최근 신고/완료된 내역
- 대학 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연) 등)은 배타적 사용권한증명서(임대계약서 , 입주계약서 , 총장확인서) 사본
-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
- 연구기관 약도(임의 작성)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도장)을 받은 사실증명원 포함)



대학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신청


1. 신청자격요건
- 학칙에 등재되어 있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2. 신청기간
- 매년 6월(예정)

3. 신청방법
- 직접제출, 등기우편

4. 신청안내
-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실 인재양성사업
   주소 :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문의 : 042-869-6452

5.  업무처리절차

6. 신청 서류

- 신청 공문 : 주소,담당부서,직위,담당자명,전화,팩스,E-mail 포함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

-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엑셀 파일)

- 학칙 : 대학교 학칙 1부(대학부설 연구기관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 표시)

- 대학부설 연구기관 관리규정 1부(어떠한 연구를 수행하는지 확인 가능한 부분 표시)

- 대학부설연구기관 평가 보고서 : ‘평가보고서’의 작성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







기타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신청


* 기타 연구기관 : 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초연구 연구기관(SRC, ERC, MRC, NCRC 등),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1. 신청자격요건

- 국·공립 연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연계 연구기관

- 공공기관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자연계 연구기관

- 공익법인 연구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 자연계 연구기관

- 특정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과 부설 연구소를 포함)

- 정부출연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기초연구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도연구센터인 연구기관

-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2. 신청기간

- 매년 6월(예정)



3. 신청방법

- 온라인작성 제출



4. 신청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

   주소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10층

   교통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8번출구 성남방면 400m 소재



5. 업무처리절차



6. 신청 서류

- 신청공문(주소,담당부서,직위,담당자명,전화,팩스,E-mail,핸드폰 포함)

  ※ 공문은 연구기관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

-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기타 연구기관용)

    * 기타 연구기관(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의료연구, 특정연구, 정부출연, 선도연구센터인 연구기관)은 온라인으로 작성·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

    * 단 선도연구센터는 선도연구센터용 필요인원 통보서(엑셀파일) 작성

    * 통보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

    * 연구 및 연구개발지 명세서, 특허증 및 등록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전문연구요원 복무기록표 등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분 포함) 원본

- 선도연구센터인 연구기관은 설치규정 또는 운영규정 제출

-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 국·공립 연구기관은 부처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공익법인 연구기관은 법인설립 허가증 제출

  * 과학기술원은 대학설치인가 확인서(학칙) 제출 (전문·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의 관리규정도 함께 제출)

  *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은 각 기관의 설립근거법령이 신청자격요건에 따른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증빙

- ‘학위수여증명서’ 원본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 연구기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필요인원 통보서 양식은 자료실에 있으나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출처 :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


전문연구요원  www.rndj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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