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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안전용품의 품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재난안전제품인증

SSSSSOL 2025. 2. 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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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인증이란?


-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관련 분야 사업 활성화에 기여




재난안전제품인증의 목적


-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에 기여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인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www.ks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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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인증 절차


STEP 1  신청서 신청
STEP 2  신청서 검토접수
STEP 3  1차 심사 (서류면접) :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 · 안전성 · 기술우수성 등 심사
STEP 4  현장심사 : 지속적 생산 · 관리 가능성 및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
STEP 5  2차 심사 (종합심사) : 신청서류, 현장심사, 시험, 검사 결과 등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 심사
STEP 6  의견수렴
STEP 7  인증서 발급 (종합심사)

인증심사일정

1) 접수공고 및 신청접수 (1차 접수)  
- 전년도 11월~12월경, 당해년도 6월경

2) 1차 인증심사(서류·면접)
- 2월경, 8월경

3) 현장심사
- 3월경, 8월경

4) 2차 인증심사(종합심사)
- 4월경, 10월경

5) 예정공고(의견수렴)
- 5월경, 10월경

6) 인증서 발급
- 6월 말, 12월 말




인증 혜택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포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부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지 1의17

3)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22. 1. 1 시행)​



유효기간


- 최초 인증기간은 3년
-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해 3년 연장 가능




신청 수수료


- 신규 신청 : 무료
- 연장 신청 : 50,000원


*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재난안전산업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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