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연구소란?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의지 및 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정함.
추진목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질적성장 견인
운영기관
- 지정 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명의 지정서/현판 발급)
- 위탁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대상
1) 기술혁신성과가 우수한 중소ㆍ중견기업
2) 기업연구소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업
3) 신청제한
- 과거 3년 이내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연구소를 인정받았거나 변경신고로 직권취소를 받은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1호)
제출 서류
1)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서
2)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제조업/서비스업)
3) 표준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 국세청 또는 세무사 직인 날인된 재무제표만 인정
4) 신청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회 결과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증명원신청/발급에서 신청 및 출력
5) 신청기업 본사 사업자등록증
6-1) 신청기업 중소기업확인서(해당시 제출)
6-2) 신청기업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제출)
7) 특허등록원부
8) 정부부처 포상 및 인증 증빙서류
9) R&D 역량진단 결과 확인용 증빙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통과한 기업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접수함.
-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협회장이 요청한 기간 내에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함.
심사 절차
신청일정
1) 신청접수/서류보완 : 2월, 6월경
2) 발표/현장/종합심사 : 3월, 7월경
3) 지정예고 및 이의신청 : 6월, 10월경
4)지정서 수여식 : 7월, 12월경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Tel : 02-3460-9193, 9189, 9026
우수연구소인증 www.rnd.or.kr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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