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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이란?
-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 자원고갈, 물 부족,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자원 및 환경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있도록 기술을 확인하는 녹색인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녹색인증의 목표
- 녹색인증은 녹색성장 목표 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
- 관련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녹색기술 인증
1) 대상
-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 유망기술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2) 분야
- 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수자원
- 그린IT
- 그린차량•선박
- 첨단그린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농식품
- 환경보호 및 보전
3) 인증기준 : 100점 만점(기술우수성 60점, 녹색성 40점)으로 70점 이상
4) 신청 요건
- 신청하는 기술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1에 해당될 것
-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 동일 지식재산권을 다수의 권리자가 공동 보유 시 신청자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5) 신청 서류
- 신청 기술 설명서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최근 3개월 이내)
-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특허등록원부 설정에 한함)에 관한 증빙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3의 기술수준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단,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6) 수수료 : 100만원
녹색기술제품 확인
1) 대상
- 인증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2) 확인기준
-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
- 녹색기술인증 확인 : 녹색기술인증서, 신청제품(모델)보유 유무
- 제품생산가능여부 : 공장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단, OEM제조제품의 경우 증빙서류,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
- 품질경영 : ISO등 품질경영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 또는 기타 품질경영관련 증빙서류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 경영 관리체계)
- 제품성능 : 외부기관(또는 자체)의 시험/인증 증빙 등(신청제품의 성능이 녹색 기술인증의 기술 수준을 만족)
3) 신청 요건
-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 신청하는 제품이 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된 제품일 것
4) 신청 서류
- 신청 기술 설명서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최근 3개월 이내)
- 제품 생산가능 증빙(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OEM제조 계약서 등)
- 품질경영인증서(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9-1호 서식 참조)
- 제품의 성능 증빙(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9-1호 서식 참조) 단,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 녹색기술인증 보유하고 있는 경우 녹색기술인증서 제출
5) 수수료 : 30만원/건
녹색전문기업 확인
1) 대상
-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2) 인증기준 :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
- 창업 후 1년이상이 된 기업
- 신청요건 + 매출비중
-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은 ①인증받은 녹색기술의 라이선스 또는 기술이전 수입 및 공사수주액 등과 같은 매출액과 ②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의 매출액의 합(①+②)으로 함
3) 신청 요건
-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이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과 신청하는 자의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만을 말한다) 일 것
- 신청하는 자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일 것
-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 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일 것
4) 신청 서류
- 매출액 비중 내역서(운영요령 별지 제3-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최근 3개월 이내)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5) 수수료 : 없음.
인증서 발급
- 평가기간 : 수시 접수, 접수 후 50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
- 발급명의 : 녹색기술 분야별 소관부처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만료 3개월 전부터 연장신청가능)
- 수수료 :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기술제품 30만원, 녹색전문기업 확인 무료
녹색인증 신청은 여기에서 하세요!
녹색인증 혜택
1) 조달청
-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종합평가)
- 총액계약
2)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3) 특허청
- 특허출원 심사 시 우선심사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4) 기술보증기금
- 녹색성장산업영위기업 우대지원
5) 신용보증기금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보증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해외전시회 지원제도(단체참가)
- 해외전시회 지원제도(개별참가)
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8)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
출처 : 녹색인증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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