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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손금의 범위, 손비의 범위

SSSSSOL 2024. 1. 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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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유형자산의 수선비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업의 탐광비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 「초ㆍ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으로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

-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

19의2.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

-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0.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1.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 해당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 해당 내국법인의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 해당 내국법인의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23.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증가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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