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
○ 지원내용 : 다음 공제내용 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
○ 대상법인 : 내국인(거주자 + 내국법인)
공제 내용 : 중소기업
▪︎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액 = (1) + (2) + (3)
(1) 신성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
* 30% + Min(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10%)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50%
* 40% + Min(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10%)
(3) max (①증가분 방식, ②당기분 방식)
-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50%
- 당해연도 연구 · 인력개발비의 25%
▪︎ 신성장 · 원천기술의 범위 : 13개 분야 272개 기술(조특령 별표7)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 7개 분야 62개 기술(조특령 별표7의2)
공제 내용 : 일반 기업
▪︎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액 = (1) + (2) + (3)
(1)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30%* 공제
* 20%+Min(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3배, 10%)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25% + Min(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3배, 15%)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
* 30% + Min(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중 × 3배, 10%)
(3) max (①증가분 방식, ②당기분 방식)
-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25%(중견 40%)
- 당해연도 연구 · 인력개발비의 최대 2%(중견 8%)
* 기본 0%+(매출액 대비 R&D 비중 ×1/2, 최대 2%)
세액 공제 대상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연구개발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 인력개발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13년) → 2년 평균(’14년) → 직전연도(’15년 이후)] × 25%(중소기업 50%)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됨
* 종전에는 조특법§10의2에 열거된 출연금만 배제
○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에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제외
○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
○ 당초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외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이 추가됨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함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연구관리직원 제외함
* ’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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