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법인세 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SSSSSOL 2024. 4. 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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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대상 법인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선박관리업

28. 의료기관 운영사업

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관리업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임대업

 

 

 

소기업 판정 기준

○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 · 임 · 어 · 광업, 건설 · 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 · 소매업, 출판 · 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감면 내용

 

 

감면 한도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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