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년 이상 재직 근로자] ▷ 1차 사용촉진 - 시행 시기 : 발생한 유급휴가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 시행 방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보 - 통보 방법 : 서면 (이메일 통지의 경우 수신 확인이 될 경우 가능) ▷ 2차 사용촉진 - 시행 시기 : 발생한 유급휴가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 시행 방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 통보 방법 : 서면 (이메일 통지의 경우 수신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