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는 반드시 2차례에 거쳐 사용촉진을 해야하나요? - 사용자는 우선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한다(1차 촉진: 사용시기 지정 촉구). - 만약,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하나,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라면 2차 촉진은 필요하지 않다. ▶ 사용자의 1차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했으나, 남은 휴가 일수의 일부만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