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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3

연차사용촉진 Q&A (2)

▶ 사용자는 반드시 2차례에 거쳐 사용촉진을 해야하나요? ​ - 사용자는 우선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한다(1차 촉진: 사용시기 지정 촉구). - 만약,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하나,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라면 2차 촉진은 필요하지 않다. ​ ▶ 사용자의 1차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했으나, 남은 휴가 일수의 일부만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

연차사용촉진 Q&A (1)

▶ 사용자는 연차사용촉진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 -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 이러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한다. - 다만,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사용촉진을 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 ​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 - 법 제61조제2항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대하여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년 이상 재직 근로자] ▷ 1차 사용촉진 - 시행 시기 : 발생한 유급휴가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 시행 방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보 - 통보 방법 : 서면 (이메일 통지의 경우 수신 확인이 될 경우 가능) ▷ 2차 사용촉진 - 시행 시기 : 발생한 유급휴가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 시행 방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 통보 방법 : 서면 (이메일 통지의 경우 수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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