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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혜택 5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경기바로

​​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경기바로' ​ ‘경기바로’ 서비스는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사업 접수신청시 복잡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지원 플랫폼입니다.​ ​ ​​ ​ 골목 상권 지원 사업 1) 지역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개별 소상공인의 한계 극복을 돕고 골목상권 보호와 자생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2)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단체 및 본 지원 사업을 통해 기 조직된 도내 골목상권의 공동체에 지원을 합니다. 3) 예산 : 4,562백만원 4) 지원 분야 - 골목상권 신규조직화(1년차) : 골목상권 '조직화 및 사업화' (공동마케팅, 공동시설환경개선,..

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

소공인 이란?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 ​​ 사업 목적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 지원 규모 - 290개사 내외(일반유형 240개사, 해외특화유형 50개사) ​​​ 지원 내용 - 국비 2,000만원 한도 내 바우처항목 선택 및 판로연계지원 등 ​​ 지원 절차 ​ 신청 접수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신청 - 연도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 必 ​​ ​문의처 - 소..

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소공인 이란?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스마트제조지원강화사업 사업 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 공용솔루션 등 스마트화 지원 지원 규모 - 1,800개사 내외(882억원, 업체당 42백만원 이내) - 개별형 1,400개사 / 클러스터형 400개사 지원 내용 - 생산공정별 자동화 연계,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H/W와 S/W 지원 지원 절차 신청 접수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신청 - 연도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모집공고 ..

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소공인 이란?-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지원 목적 - 집적지구 내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소공인 협업클러스터 및 혁신기반조성 ​ ​​ 지원 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구축비 중 국비 50% 이하, 지방비 50% 이상) ​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법」제2조에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 지원 내용 - 공동장비, 스마트장비, 전시·판매장, 체험공간 등 구축비용 지원 ​ - ① (공용장비) 기획부터 판매까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R&D, 측..

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소공인 이란?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 사업 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비용지원 ​​ ​ 지원 규모 - 총 1,700개사 내외 - 안전환경조성 1,400개사(중대재해 450개사, 일반 950개사), 에너지효율개선 300개사 내외 (단, 중대재해 450개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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