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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물류 2

소상공인 지원,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 소상공인 지원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지원 목적 - 편의점, SSM 등과 차별화되는 ‘지역특화형 동네마켓’을 시범 구축하여 중소소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모델 제시 ​ ​​ ​ 선정 규모 - 지방자치단체 2곳지원규모총 320백만원(국비 160백만원 x 2개 지역)​ ​​ ​신청 자격 -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물류단체가 컨소시엄 참여 1) 참여기관 :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2) 운영기관 : 중소유통물류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유통물류단체 또는 「소상공인법」에 의해 설립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도..

소상공인 지원, 중소유통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 소상공인 지원 중소유통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중소유통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지원 목적 - 공동사업의 발굴·활성화 및 지역상품 발굴·홍보, 경영개선 교육, 조직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소 유통물류 경쟁력 제고 ​​ 지원 규모 - 통합운영기관 1곳, 800백만원​ ​​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1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각 회원사를 모두 보유한 연합체 중에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중소유통물류단체 또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설립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운영단체 ​​ ​ 지원 내용 1) 공동사업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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