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부장인증 3

소부장 전문기업(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혜택

​ 소부장 전문기업 혜택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우대내용 인력 산업기능요원제도 병역법에 따라 입영대상자가 병역 지정 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함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가점 4점 금융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출지원 선정기준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포함 정부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추가선정 기회를 전문기업에 한하여 부여 공공조달상생협력 협력기업 참여자격 소재부품기업 판로 촉진을 위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 대상 공공조달시장으로 원활한 진출 지원 협력기업으로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전문기업 활용 ​ ​ ​ 출처 : https://www.sobujang.net

소부장 전문기업(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신청 방법

​ ​소부장 전문기업 신청 [신청 요건] -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기업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50% 미만인 기업 [신청 서류] 1) 전문기업확인 신청서 - 업체명, 설립일,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생산품 - 자산총계, 연구개발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기업규모, 분야, 회계결산월, 종업원수 - 실무책임자, 소재지 - 매출발생 기준연도, 기업의 총 매출액 - 소재부품 제품명, 표준산업..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전문기업 확인 제도 -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또는 장비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 - '02년부터 소재부품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기업 확인 제도 운영 중 ​ 신청요건 -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기업 (세부요건 : 신청절차 탭 - 전문기업 신청 > 1. 신청요건 참조) ​ 전문기업 유효기간 : 3년 ​ 전문기업 성과조사 - 전문기업 제도의 성과 확인 및 운영 방향 검토를 위하여 성과조사 실시 - 성과조사 항목 : 재무제표, 자산총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연구개발비, 종업원수 소재·부품·장비의 범위 관련 근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