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전문기업 신청 [신청 요건] -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기업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50% 미만인 기업 [신청 서류] 1) 전문기업확인 신청서 - 업체명, 설립일,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생산품 - 자산총계, 연구개발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기업규모, 분야, 회계결산월, 종업원수 - 실무책임자, 소재지 - 매출발생 기준연도, 기업의 총 매출액 - 소재부품 제품명, 표준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