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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등록 3

법인사업자 인감 폐지 신고

인감을 제출한 자는 폐인신고서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 인감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인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폐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감의 폐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인감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인감 등록 및 제출 방법

법인사업자 법인인감 등록 및 제출​​1) 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 소정양식의 인감대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각 등기소에서는 소정양식의 인감대지를 비치하고 인감을 제출하려는 자에게 무료로 교부하고 있습니다.​2) 인감대지에 찍는 인감의 모양은 제한이 없으나 대조에 적당하여야 하고 그 크기는 최소한 변의 길이 1㎝의 정사각형 보다 큰 것으로서 변의 길이 2.4㎝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3)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신고의 경우에는 등기소에 신고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해도 됩니다.​4) 지배인 또는 대리인이 ..

법인사업자 인감 온라인 제출

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改印)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정보를, 개인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지배인 또는 특수법인의 대리인이 전자적으로 인감을 신고하거나 개인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증서면에 해당하는 첨부정보와 대표자의 전자증명서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출처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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