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Q&A Q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