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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152

세법상 중소기업 기준

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1.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2.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 기타 기업

여러 유형을 제외한 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법인 기업 제출 서류 2021, 2022, 2023 법인세 신고자료 2023년 원천세신고자료 ​ ​ 개인 기업 제출 서류 2021, 2022, 2023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2023년 원천세 신고자료 ​ ​ ​ 발급 절차 ​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 과거규모 확인절차 추가 진행 - 신청서 작성/제출하였으나 진행상황이 '소상공인 유예검토'인 기업만 해당됨 ​ [법인 기업 : 과거 자료 제출]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법인세 신고자료 - 2020, 2021, 2022, 2023 원천세 신고자료 ​ [개인 기업 : 과거 자료 제출] - 2018, 2019, 2020, 2021,..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 오프라인 서류제출 대상기업

오프라인 서류제출 대상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 오프라인 서류제출 대상기업 [개인 기업] ​ 1.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WEB제출)]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대표자 ‘공동인증서’로 신고자료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등) 2. [전자신고 파일 제출 프로그램]에서 종합소득세, 부가세 전자신고 파일 전송 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한 명의 대표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 신고하는 기업 ② 사업장의 공동대표가 있어 세금을 나누어 신고하는 기업 ③ 최근 3개년(2021,2022,2023) 중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대상이 되어 3개년 재무제표가 포함된 소득세 전자신고 파일을 제출할 수 없는 기업 ④ 소득세를 수정, 기한 후 신고한 기업 ⑤ 부가세..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 관계기업 보유기업

관계기업 보유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신청기업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2021, 2022, 2023년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2021, 2022, 2023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2023년말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23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점 포함)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 ​ 관계기업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2021, 2022, 2023년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2021, 2022, 2023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2023년말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발급 절차 ​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 과거규모 확인절차 추가 진행 - 오프라인 자료제출 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으로 안내..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 합병·분할기업

합병·분할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직접 사업연도 (2023년) 합병, 분할한 경우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합병·분할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점 포함) (합병·분할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매월 매출액 확인서류 (기간별 손익계산서 또는 일별매출액) 2023년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2023년말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합병·분할기준) 주주명부 2023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소멸법인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 ​ 해당 사업연도(2024년) 합병, 분할한 경우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합병·분할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지점 포함) (합병·분할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매월..

중소기업확인서 :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닌 기업 중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닌 기업 중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법인 기업 제출 서류 [온라인 제출] - 2021, 2022, 2023 법인세 신고 자료 ​ [오프라인 제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2021, 2022, 2023 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 - 2021, 2022, 2023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2023년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 ​ 개인 기업 제출 서류 [온라인 제출] - 2021, 2022, 2023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2023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 [오프라인 제출] - 사업자등록증 - 2021, 2022, 2023 재무제표 - 2023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원천세 신고 기업)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원천세 신고 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시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온라인 제출] - 2023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오프라인 제출] 사업자등록증 2023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포함) 2021, 2022, 202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 ​ ​ ​ 발급 절차 ​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 과거규모 확인절차 추가 진행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진행상황이 '소상공인 유예검토'인 기업만 해당됨. ​ [온라인 제출 : 과거 자료] - 2020, 2021, 202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포함) ​ [오프라인 제출 : 과거 자료] - 사업자등록증 - 2020, 202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집중시기(3~5월) 신청

​ 중소기업은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인 SMINFO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 매년 3월 부터 5월은 중소기업확인서 집중 발급 시기로 서류 검토 및 발급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관계기업 보유기업, 외국법인 오류기업, 합병분할 오류기업은 2~3주 이상 소요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서류 검토 및 발급 기간] 신규(갱신) 기업 : 2024년 3월 2일 이후, 발급에 수일 소요됨. 관계기업 보유 기업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진행되므로 발급에 일주일 이상 소요 외국법인..

법인세 감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9의7)​ ​ 감면 대상 법인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 감면 내용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 *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전환되었으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당 일정금액을 공제 ​ ○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업 2년, 중소 · 중견기업 3년 적용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감면 제외 대상 1)..

법인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 감면 대상 법인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18개 업종) ​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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