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인적 공제
1. 기본공제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
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23년 연말정산도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13번째 월급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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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국세청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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