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할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열람 서비스의 출력물은
등기기록열람을 통해 출력하는 등기기록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등의 제출용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출력하셔야 법적인 효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제출용도에 맞게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발급 순서를 살펴보면,
1. 상호 찾기
- 관할 등기소 선택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등
- 법인 종류 선택 :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 등기부 상태 : 살아있는 등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본점전출 등
- 본지점 구분 : 본점, 지점
- 상호 입력
2. 법인상호 선택
3. 등기기록 유형 선택
- 등기기록구분 : 전부,일부
- 등기기록종류 : 유효부분만 열람, 말소포함 열람,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 열람
4. 등기기록 항목 선택
- 등록번호, 상호/명칭, 본점/영업소/주사무소, 공고방법, 1주의 금액/출자 1좌의 금액
- 발행할 주식의 총수/자본금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 수/자본금의 액
- 회사성립연월일/법인성립연월일/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 목적/영업의 종류, 합작참여자 등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판단
- 전부공개/미공개/특정인공개
6. 수수료 결제
- 열람은 700원
- 발급은 1,000원
위와 같인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에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실 경우에는
법인인감카드를 꼭 지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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