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SSSSSOL 2024. 1. 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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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입증 방법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법인기업에서 중소기업확인을 받는 이유는 아래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 때문에 중소기업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겠죠.

- 세법상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입찰 참여를 위해서

- 각종 인증 신청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인 SMINFO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제출 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최근 3개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기업유형별로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서류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안내된 제출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발급 안내 문의처]

  • 일반상담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온라인자료 제출 및 중소기업현황 문의 : 1811-6508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문의 :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유효기간은 당해년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12월결산 법인사업자 기준)이니 매년 갱신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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