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건설업 인테리어 타일 방수 유리 창호 배관 냉난방 도배 실내장식 바닥 공사업 사업자등록 인허가서류

SSSSSOL 2024. 10. 1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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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할 경우 법에 위반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인테리어 타일 방수 유리 창호 배관 냉난방 도배 실내장식 바닥 공사와 관련된 업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하여 인허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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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분류코드 : 452101

업태명 : 건설업

분류명 :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벽면 및 바닥의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타일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자이크공사 ·미장, 타일, 방수공사 시공과 관련 건물 본체 및 설비 등과 일체화 공사(태핑공사) ·대리석 부착공사 ·프레스코공사 ·모래 분사 부착(취부)공사 ·타일 및 테라조 내장공사 ·회반죽 공사 및 관련 미장공사

<제 외> ·블록, 벽돌, 석재 조적공사(452114) ·지붕공사(452123) ·방음공사(452115) ·핫 태핑, 콜드 태핑공사(452104)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적용업종별 인허가서류 : 토공사업(전문건설업등록증), 미장방수공사(전문건설업등록증), 석공사업(전문건설업등록증), 조적공사(전문건설업등록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시,도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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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및 창호 공사업


분류코드 : 452102

업태명 : 건설업

분류명 :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각종 유리공사 및 창호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리공사 ·유리 끼우기 공사 ·창문 유리 설치공사 ·플라스틱 창호 설치공사 ·목재 창호 설치공사 ·새시 설치공사 ·금속 창호 설치공사 ·일반 셔터 설치공사

<제 외> ·회전문공사(452124) ·회전문 또는 자동문 개폐장치 설치공사(452124)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적용업종별 인허가서류 : 비계공사(전문건설업등록증), 건축물해체공사(전문건설업등록증), 창호공사업(전문건설업등록증), 철근콘크리트공사(전문건설업등록증), 철물공사(전문건설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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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분류코드 : 452103

업태명 : 건설업

분류명 :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

<제 외>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관정, 우물 등을 굴착하는 공사(→452112)

적용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적용업종별 인허가서류 : 지붕판금공사(전문건설업등록증), 보링그라우팅공사(전문건설업등록증), 철도궤도공사(전문건설업등록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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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분류코드 : 452104

업태명 : 건설업

분류명 :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배관, 냉◦난방, 환기 등 공기 조절설비의 설치◦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일러 공사 ·건물 내부 가스설비 설치공사 ·송풍관 건설 공사 ·환기시설 공사 ·화재방지용, 조경용 살수시설(스프링클러) 및 물펌프 설치 공사 ·보일러 연소기 설치공사 ·배관공사와 결합된 판금, 용품, 기기 등 설치 공사 ·요업용, 금속용 요로 설치 공사 ·온돌 설치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 공사 ·태핑(핫태핑, 콜드태핑) 공사 ·덕트 설치공사

<제 외> ·배관공사와 분리된 함석 및 판금공사(452123) ·냉장고, 룸에어콘 등 가정용 기기 수리(922104) ·토목성격의 상·하수도 배관공사(451200) ·소방시설공사(452116) *상하수도 설비공사(→452132)

적용업종별 인허가서류 : 기계설비공사(전문건설업등록증), 승강기설치공사(전문건설업등록증), 난방시공업(전문건설업등록), 소방시설공사(전문건설업등록증), 가축분뇨처리시설(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증), 개인하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증),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해외전기공사업(해외건설업신고증), 해외정보통신공사업(해외건설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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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벽지 부착공사


분류코드 : 452105

업태명 : 건설업

적용업종 : 도장업

분류명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벽지 부착공사

<제 외> *인테리어공사 등(→452106) *건물 및 구축물의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실내 장식공사, 내장 목공사(→452107)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인허가서류 :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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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실내 장식공사, 인테리어 공사


분류코드 : 452106

업태명 : 건설업

적용업종 : 실내건축공사(의장공사)

분류명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실내 장식공사, 인테리어공사 등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인허가서류 :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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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분류코드 : 452107

업태명 : 건설업

적용업종 : 실내건축공사(의장공사)

분류명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의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노륨 등 바닥재 설치공사 ·마루 덮개공사 ·비닐장판 설치공사 ·장판 설치공사 ·목재 마루 깔기공사 ·목세공공사 ·목공물 부착공사 ·벽면 목공사

<제 외> ·문 및 창호 공사(452102) ·형틀 목공사(452120) *벽지 부착공사(→452105) *실내 장식공사, 인테리어공사 등(→452106)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인허가서류 :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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