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중소기업 업무

미용업 이용업 사업자 등록 인허가 서류

SSSSSOL 2024. 10. 1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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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할 경우 법에 위반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용업과 이용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용업


업종코드 : 930201

분류명 : 이용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주로 남성 고객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고 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발소 ·이용원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 신고필증​






두발미용업


업종코드 : 930203

분류명 : 두발 미용업

적용범위 및 기준 :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미장원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 신고필증​





피부 미용업


업종코드 : 930205

분류명 : 피부 미용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 관리, 습포(팩, pack),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부관리실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 신고필증​



기타 미용업


업종코드 : 930207

분류명 : 기타 미용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발톱 관리, 네일아트선택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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