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할 경우 법에 위반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용업과 이용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용업
업종코드 : 930201
분류명 : 이용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주로 남성 고객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고 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발소 ·이용원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 신고필증
두발미용업
업종코드 : 930203
분류명 : 두발 미용업
적용범위 및 기준 :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미장원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 신고필증
피부 미용업
업종코드 : 930205
분류명 : 피부 미용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 관리, 습포(팩, pack),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부관리실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 신고필증
기타 미용업
업종코드 : 930207
분류명 : 기타 미용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발톱 관리, 네일아트선택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출서류 :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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