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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소공인 이란?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스마트제조지원강화사업 사업 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 공용솔루션 등 스마트화 지원 지원 규모 - 1,800개사 내외(882억원, 업체당 42백만원 이내) - 개별형 1,400개사 / 클러스터형 400개사 지원 내용 - 생산공정별 자동화 연계,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H/W와 S/W 지원 지원 절차 신청 접수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신청 - 연도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모집공고 ..

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소공인 이란?-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지원 목적 - 집적지구 내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소공인 협업클러스터 및 혁신기반조성 ​ ​​ 지원 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구축비 중 국비 50% 이하, 지방비 50% 이상) ​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법」제2조에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 지원 내용 - 공동장비, 스마트장비, 전시·판매장, 체험공간 등 구축비용 지원 ​ - ① (공용장비) 기획부터 판매까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R&D, 측..

10인미만 소규모 제조업 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이란?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지원 목적 - 소공인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발전 촉진 ​ ​​ ​ 지원 대상 -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역량을 갖춘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대학 및 지자체 산하기관 포함) ​​ ​ 지원 내용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집적지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ㆍ운영 ​ ​ ​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소공인지원 #10인미만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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