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태 확인을 통해 임금과 명세서의 지급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은 발생 당시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만큼 근태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보안업체의 출입 단말기를 통해 기록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대장은 직접 엑셀로 작성되거나 노무사를 통해 대행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작성할 경우 임금 계산 착오 및 세액 공제 착오 등의 인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 노무사를 통해 대행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