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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2

<직접생산증명> 3. 꼭 알아야 할 직접생산확인 기준, 신청제한

꼭 알아야 할 직접생산확인 기준 (총칙) ​ 1)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표기되어야 함 -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함 -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동일소재지에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 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직접생산증명> 2. 수수료, 실태조사생략제품 및 유효기간

신청 수수료 ​ 1) 신청 수수료 2) 실태조사생략제품은 위와 무관하게 제품 개수당 5만원 부과 3) 직접생산확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면제(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4) 기본수수료는 신청번호별로 개별 신청마다 부과됩니다. (다수 경쟁제품 신청하려는 경우 한번에 신청하여야 수수료 부담 완화) ​ ​ 실태조사 생략 제품 1)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세부품목 (23년 2월 1일 기준) -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 석회비료, 규산비료 - 전력선 : 전기용연동연선, 전기용경동연선,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 아스팔트류 : 주철맨홀뚜껑 - 도로및철도건설자재 : 교량받침(주물제품에 한하여 실태조사 생략) - 블록 :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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