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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증명 2

<직접생산증명> 3. 꼭 알아야 할 직접생산확인 기준, 신청제한

꼭 알아야 할 직접생산확인 기준 (총칙) ​ 1)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표기되어야 함 -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함 -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동일소재지에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 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직접생산증명> 1. 신청 방법, 제출서류 및 경쟁제품 분류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제품의 직접생산증명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일 경우 중소기업 경쟁물품일 경우, 또는 경쟁물품이 아닐 경우라도 각 물품별로 세부적인 기준에 의해 직접생산증명이 가능합니다. 생산시설의 경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이 이루어 지므로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 제시된 생산 검사설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직접생산증명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각 경쟁제품의 세부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을 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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