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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활성화 4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목적 -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신청 대상 -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 ​ 지원 내용 - 지역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 ※ 세부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상표 출원 / IP 창출 패키지 지원사업,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 사업 개요 -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 레시피 등의 권리 확보 지원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제외대상) 중소기업벤처부 공고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그 외 사업 시행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 지원 내용 1) 소상공인 IP 출원 지원 – 기초상담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상표 및 특허·디자인 후속 출원 지원 ​ 2)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 소상공인이 보유한 IP를 분석, 진단하여 브랜드·디자인·레시피 개발을 돕고 권리화를 지원 ​​ ​ 지원 한도 1) 상표 출원 지원 - 정부지원금 60만원 이내, 개인 분담금 20% (현물10%+현금10%) ​ 2) IP 창출 종합 패..

소상공인 지원,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 소상공인 지원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지원 목적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가맹점 창업과 경영에 기여 ​​ ​ 지원 대상 - 중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 사업 및 브랜드 업력이 1년 이상*인 업체 중,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 또는 ‘가맹점 20개 이상’인 업체​ * 사업자등록 상 개업연월일 및 공정위 등록 정보공개서 상 가맹사업 개시일 기준 ** 정보공개서 미등록, 대기업, 협동조합,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휴·폐업 및 부도,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업체 ..

소상공인 지원, 중소유통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 소상공인 지원 중소유통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중소유통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지원 목적 - 공동사업의 발굴·활성화 및 지역상품 발굴·홍보, 경영개선 교육, 조직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소 유통물류 경쟁력 제고 ​​ 지원 규모 - 통합운영기관 1곳, 800백만원​ ​​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1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각 회원사를 모두 보유한 연합체 중에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중소유통물류단체 또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설립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운영단체 ​​ ​ 지원 내용 1) 공동사업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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