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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사업 3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기업의 요구에 맞는 학위과정을 주요 대학 중소기업계약학과 시행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계약학과​​ 중소기업계약학과 -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일․학습 병행 문화 확산 통해 중소기업에 인력유입 촉진 및 인재 양성, 장기재직 유도 ​​ ​ 운영 방식 - 대학, 기업 및 근로자가 계약체결 후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은 일정기간 의무근무 ​ ​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 중소기업계약학과 참여 시 혜택 1) 재교육형(일반) 참여학생이 ①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가입, ②중기부 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공과제 참여 ③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산학)맞춤반 채용 협약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인 경우 등록금 부담 각10%경감(중복적용) 2)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동시채용 참여기업이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신청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 - 지역 산업분야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전문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의 체제개편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지원 - 직업교육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유입 경로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 추진 전략 및 목표 1) 사업 목표 - 특성화고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2) 추진 전략 - 1단계 : 중소기업 중심의 프로그램 강화 - 2단계 : 특성화 마인드 제고 및 취업 역량 강화 - 3단계 : 취업기반 마련 및 동반 성장 유도 - 4단계 : 균형적 인력양성 및 특성화고 책임성 강화 ​​​ 지원 규모 - ʼ24년 특성화고 173개교 대상 평균 1.3억원 지원 내용 1) 교수학습자료 개발,..

<성과공유기업 지정> 1. 성과공유제도 유형 및 우대혜택

성과공유기업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 1항] ​​ ​ 성과공유제도 유형 1. 성과급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우리사주 포함)​ 2. 성과보상공제 -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가입)​ 3. 임금 상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4. 우리 사주 - 우리사주조합 제도 운영 5. 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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