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국가기술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R&D로 복무대체프로그램인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박사졸업생들이 군 복무기간을 대체하여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제도의 의의병역지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석사, 박사 등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추진 체계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기업부설 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 신청1. 신청자격요건-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자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 2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