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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력 2

R&D 연구개발활동으로 군 복무기간을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

군복무를 국가기술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R&D로 복무대체프로그램인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박사졸업생들이 군 복무기간을 대체하여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제도의 의의병역지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석사, 박사 등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추진 체계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기업부설 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 신청1. 신청자격요건-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자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 2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

202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부 정책

202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 지난 4월에 발표되어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5년단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을 위해 5년 단위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정계획으로써,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이를 통해,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환경변화 및 기업수요 등을 반영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현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제4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그 기준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4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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