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중소유통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중소유통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목적 - 공동사업의 발굴·활성화 및 지역상품 발굴·홍보, 경영개선 교육, 조직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소 유통물류 경쟁력 제고 지원 규모 - 통합운영기관 1곳, 800백만원 지원 대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1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각 회원사를 모두 보유한 연합체 중에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중소유통물류단체 또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설립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운영단체 지원 내용 1) 공동사업 활성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