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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교육 2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 ​ ​ ​ ​ ​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문의처 1350) - 자체교육이 가능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게시판에 교육자료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자료배포 방법으로도 교육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2. 산업안전보건교육(문의처 1350) -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3. 퇴직연금교육(문의처 1350) -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님 - 퇴직연금(DB, DC형, 혼합형) 도입 사업장이 교육의무 대상이며,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위반시) 천만원이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그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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